
이 사업자는 인천시 소유의 이 땅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대지 사용 승낙을 받은 상태다. 이달 말까지 계양구가 건축허가를 내주면 공단과 정식 임대 계약을맺게 된다.
사업이 추진되자 인천양궁협회는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 "경기장 바로 옆에 골프연습장을 지으면 타구 소리 때문에 양궁경기를 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양궁협회는 또 국내외 양궁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 옆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앞으로 대회를 유치하기가 어렵다며 골프장 건설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부지 임대를 맡는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연습장이 들어서도 양궁경기를 치르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문화체육 시설을 활성화하고자 부지를 임대하는 것"이라며 "인천시 측에서 미리 소음을 측정했고 혹시 양궁 대회가 열리게 된다면 그 기간 골프장 운영을 중단하는 방침도 세웠다"고 설명했다.

만약 골프장 사업자가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해 최장 10년 동안 이 부지를 쓰게 되면 인천시는 이번 임대로 10년간 약 40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앞서 인천시는 아시안게임이 열릴 16개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1조7천억원의 예산을 들였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이 끝나자 신설 경기장 16곳에 드는 유지·관리비가 수입을 훌쩍 넘어서는 바람에 영업 수지율이 20%를 밑돌고 있다.
특히 계양 양궁경기장은 7∼8월 한시적으로 이동식 워터파크 운영업체에 임대하지만 여름이 지나면 또다시 다른 사업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대한양궁협회 측으로부터 미리 양궁경기 대회 일정 등을 검토한 결과 아시안게임 이후 경기가 열리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골프장이 들어서도 양궁경기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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