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뉴멕시코의 연방 항소 법원은 체육 시간에 지속적으로 트림해 다른 학생들을 웃게하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13세 소년을 체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소년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2011년 5월 앨버커키의 클리블랜드 중등학교에서 이같은 행위 때문에 수갑이 채워진 채 청소년구금센터에 보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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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체육 시간에 상습적으로 트림한 혐의로 13세 소년이 체포된 클리블랜드 중등학교. 인디펜던트 캡처 |
학생의 어머니는 “이런 식의 체포는 불법이고 과도하게 공권력을 사용한 것”이라며 “방과후 반성문을 쓰게 하면 될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학교 인사담당자는 “해당 학생은 수업시간에 계속 트림해 수업을 방해했고, 수업에서 열외됐는데도 복도에서 교실 문에 기댄채 계속해서 트림을 해 수업을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학생의 어머니는 “아들이 그해 11월에는 알몸 수색을 당했는데 선생님들이 의심했던 마리화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법원은 그러나 알몸 수색은 일부 과도했지만, 그렇다고 학교가 해당 학생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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