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다. 하상윤 기자 |
헌재는 먼저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는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및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배우자 신고 조항도 “배우자가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공직자 등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그 의무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 “부정청탁의 의미가 모호하지 않고 경조사비 등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합헌”이라고 결론 냈다. 헌재는 쟁점마다 ‘과잉 입법’이란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합헌 의견이 많았다.
28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20만원짜리 굴비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농축수산업계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힘입어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 선물세트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