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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8일 ‘청렴사회’ 실험 시작된다

입력 : 2016-07-28 18:00:55 수정 : 2016-07-29 07: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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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사립교원, 공직자 맞먹는 청렴성 요구” / 4대 쟁점 모두 합헌… 적용대상 400만명 달할 듯 / 사회 전반 해묵은 관행·업무방식 대변화 예고 대한민국이 국가 발전의 큰 걸림돌인 부정부패 해소를 위해 역사적인 테이프를 끊었다. 헌법재판소가 직접적으로 적용될 인구만 400만명가량에 달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합헌으로 판단하면서다. 오는 9월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해묵은 관행과 풍속도를 어떻게 바꾸고 부패지수를 얼마나 낮추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다.
하상윤 기자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영란법을 둘러싼 쟁점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공직자 등이 알았을 때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이 과잉인지 △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한지 △3만·5만·10만원으로 각각 정한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게 올바른지였다.

헌재는 먼저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는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및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배우자 신고 조항도 “배우자가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공직자 등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그 의무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 “부정청탁의 의미가 모호하지 않고 경조사비 등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합헌”이라고 결론 냈다. 헌재는 쟁점마다 ‘과잉 입법’이란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합헌 의견이 많았다.

이로써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두 달 후부터는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공·사립학교 교직원 등과 이들의 배우자를 포함한 400만명가량은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으면 징역형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 액수 이하의 금지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몇 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때문에 외부인사한테 식사 대접과 선물, 경조사비를 받거나 외부 민원을 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들과 접촉하는 민간기업 등도 마찬가지다.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과 업무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28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20만원짜리 굴비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농축수산업계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힘입어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 선물세트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분간 농축산업과 요식업을 중심으로 경제에 미칠 타격도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사회에 ‘청렴 혁명’을 기대하는 국민 여론은 김영란법 시행을 반기고 있다. 헌재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교육은 학생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게 되고, 언론은 정확하게 사실을 보도하고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권력과 세력을 견제할 수 있게 돼 사회통합에 효율적으로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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