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7일 힙합 가수 아이언(24·본명 정헌철·사진)과 래퍼 키도(24·본명 진효상)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과 함께 범행한 유명 아이돌그룹 전 멤버, 가수·작곡가 지망생, 공연기획가 등 5명도 나란히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지인 집이나 소속사 숙소 화장실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한 케이블채널이 실시한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서 준우승한 뒤 정식 가수로 데뷔해 인기를 끌었다.
검찰 조사 결과 키도는 2015년 10월 태국 방콕에 있는 한 레게바에서 한 차례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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