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평소 믿고 의지하던 과외교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을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중학생일 때부터 수년 동안 과외를 하면서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문제는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실형을 면해준 이유를 알렸다.
A씨는 2014년 5월 27일 오전 11시께 대전 동구 만인산휴게소 산책로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 B(17)양과 산책을 하던 중 호수를 바라보고 서 있는 B양의 뒤로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고 신체 부위를 만졌다.
놀란 B양이 벗어나려 하자 키스를 하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갑자기 뒤돌아서는 바람에 우연히 입술이 마주친 적은 있지만 의도적으로 키스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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