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5일 500만원 이상의 고액 벌금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77조의 2를 신설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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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이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 명단’에 오른 한 체납자의 집 재래식 아궁이에서 돈뭉치가 든 가죽가방을 꺼내고 있다. 자료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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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
이런 문제를 막으려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역장에 유치되기 전에 집행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지만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허술해 숨겨 놓은 재산을 찾는 데 역부족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씨와 이씨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벌금 집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때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등이 가능하듯 벌금에도 같은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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