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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초과 벌금 미납자 압수수색 추진… '황제노역' 막을까?

입력 : 2016-07-15 19:40:18 수정 : 2016-07-15 19: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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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 강제수사 동원 은닉재산 추적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 같이 고액의 벌금을 미납한 경우 검찰이 강제 수사를 해서라도 벌금을 집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5일 500만원 이상의 고액 벌금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77조의 2를 신설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세청 직원이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 명단’에 오른 한 체납자의 집 재래식 아궁이에서 돈뭉치가 든 가죽가방을 꺼내고 있다.
자료 사진
개정안에 따르면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미납자에 대해 검사가 △관계인 출석요구 △특정 금융거래 정보 제공요청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나 자료 제공요청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검증 등을 할 수 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5)씨가 일당 400만원짜리 노역장에 유치되면서 다시 불거진 ‘황제노역’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씨는 벌금 38억6000만원, 이씨는 34억2090만원을 미납했고, 하루 400만원으로 환산돼 각각 965일(약 2년 8개월), 857일(약 2년 4개월)의 노역장에 처해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현행법상 벌금에 따른 노역장 유치기간이 최장 3년으로 제한된 탓이지만 노역 일당이 통상 10만원 수준인 일반 형사사범과 비교해 전씨 등이 특혜를 입은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막으려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역장에 유치되기 전에 집행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지만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허술해 숨겨 놓은 재산을 찾는 데 역부족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씨와 이씨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벌금 집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때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등이 가능하듯 벌금에도 같은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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