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 A씨의 옛 여자친구라는 B씨가 이런 민원 글을 올렸다. A씨는 2008년 신분을 위장한 채 직무연수를 받던 일본으로 B씨를 불러 함께 살았던 적이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국정원 요원이란 신분을 밝히고 “북한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한다”며 북한 대남공작조직의 활동 등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들려 줬다. 하지만 귀국 직후인 이듬해 1월 A씨는 갑자기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B씨는 충격을 받았다.
B씨의 민원 제기 후 국정원은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2012년 대법원은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국정원은 해임 대신 정직 2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으나 A씨는 이마저 거부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7일 A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활동이 외부에 알려지면 국정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수도 있어 여자친구에게 업무를 누설한 잘못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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