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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음식점 술 배달 허용

입력 : 2016-07-07 21:05:11 수정 : 2016-07-08 0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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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맥주보이·와인택배도 / 정부, 주류 판매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야구장 ‘맥주보이’의 맥주판매를 합법화하고 치킨집의 맥주 배달, 와인 택배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주류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법률 검토 끝에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이동판매하는 일명 ‘맥주보이’를 규제하기로 했다. ‘맥주보이’가 주류를 허가된 장소에서만 팔아야 하는 주세법을 위반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술을 접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야구팬들은 “엄연히 야구장 문화로 자리 잡은 ‘맥주보이’를 규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당국은 ‘맥주보이’ 규제 철회를 위해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 관리범위가 야구장 등 한정된 공간으로 다른 법령의 제한이 없으면 주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

제도 개선에 따라 치맥(치킨맥주) 페스티벌과 치킨집의 맥주 배달도 허용된다. 현행법은 음식업소 바깥으로 맥주 등 주류를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한 슈퍼마켓의 배달 서비스에 주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와인 택배를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 수 있어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술을 사고 물건을 직접 가져오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슈퍼마켓의 배달 서비스가 일상화한 데다 와인을 여러 병씩 들고가는 것은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매장을 찾아 주류를 산 때에는 배달을 허용하도록 했다.

전통주를 팔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제조업체, 우체국, 한국농어촌공사(aT), 농협중앙회, 조달청만으로 한정했다가 한국무역협회, 공영홈쇼핑 인터넷 쇼핑몰도 추가된다. 전통주의 통신판매 수량 한도(1인 1일 100병)도 폐지한다.

국세청은 이달 초 행정예고로 국민, 업계,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말 개정된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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