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구 강북경찰서는 성폭력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와 B씨를 체포, 휴대폰 디지털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C(여)씨의 의사와 달리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를 A씨로부터 전송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혐의로 조사 받고 있다.
강북서 측은 피의자, 피해자의 나이 등 인적 사항에 대해 추가 피해를 우려해 밝히지 않았다.
불륜 동영상은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40~50대로 보이는 중년 여성과의 부적절한 모습을 찍은 것이다.
강북서측은 지난달 21일 C씨의 고소에 따라 비밀리에 수사에 착수, 25일 유포자를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A씨는 소환에 불응해 자취를 감췄다가 지난달 29일 모텔에서 체포됐다.
경찰이 극비수사를 하는 사이 동영상은 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급속히 유포, 대구 지역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 불륜 동영상이 SNS를 타고 떠돌면서 '본듯한 여성이다' '00지역에 산다' '노인이 돈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하자 고의로 퍼뜨렸다' '자랑하다가 유포됐다' 는 등 밑도 끝도 없는 말이 나돌았다.
또 당사자와 관련 없는 이들의 사진(등산동호회 기념촬영)까지 들어 있어 2차, 3차 피해가 우려됐다.
많은 이들이 동영상 촬영 유포에 대해 '인격살인'이라며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영상을 옮긴 중간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법규를 검토하고 있지만 불특정 다수이고 목적 등을 볼 때 처벌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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