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위작 논란이 제기된 13점의 작품에 대해 위작 판정을 내린데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틀림없는 내 작품"이라고 주장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따른 추가 조치다.
이 화백의 우선 도록 확보를 위해 일본으로 간 상황이다. 전시 준비를 위해 지난달 30일 중국 상하이로 출국했던 이 화백은 잠시 귀국했다가 5일 다시 일본으로 출국했다고 이 화백의 변호를 맡은 최순용 변호사는 6일 밝혔다.
이 화백은 한달여 정도 일본에 머물며 경찰이 위작이라고 지목한 13점이 자신의 예전 도록에 포함됐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이 위작으로 지목한 작품들은 이 화백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1978년과 1979년에 제작한 작품들이다.
이 화백 측은 일부 그림이 당시 일본 전시회 등을 위해 제작한 도록 등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도록에서 작품을 찾아내면 "13점 모두 내 작품"이라는 이 화백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확실한 자료가 된다.
아울러 당시 그린 작품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 성분 분석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 변호사는 "경찰에서 위작에선 진작에 없는 규사 성분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화백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했다. 재료 중에 돌가루가 섞인 물감도 있는데 그 돌가루에 규사 성분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면서 "경찰이 성급하게 판단했을 수 있는 만큼 외부기관 감정 등을 통해 이를 반박할 객관적 증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화백 측은 또 경찰이 위작 판정을 위해 대조군으로 삼은 작품이 공공 미술관에 보관된 6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1978~1979년 작품을 더 확보해 외부기관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최 변호사는 "이 화백이 그 무렵 1년에 300점씩 제작했다고 했는데 3년만 해도 1천 점이다. 1천 점이 모두 다를 텐데 5점만 갖고 대조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당시 작품 소장자 등에게 부탁해 기준작이 될만한 작품을 더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이 위작이라고 판정한 작품 13점을 이 화백 측이 갖고 있지 않아 외부 기관에서 감정을 한다고 해도 위작과 대조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최 변호사는 이에 대해 "경찰 쪽에 요청하겠지만 경찰이 선뜻 응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증거보전절차 등 법적 수단을 밟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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