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결선 투표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당시 함께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최덕규(66) 후보와 공모해 대의원 107명에게 ‘결선투표에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과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문자메시지 발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단서를 포착하고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에 있는 농협중앙회 본사와 김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대포폰을 사용해 해당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최 후보와 최 후보 선거캠프 측 관계자 김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최 후보 측의 지지를 얻기 위해 금품이나 농협중앙회 내 보직 등 모종의 대가를 제안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사건 공소시효가 다음달 12일인 만큼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조만간 김 회장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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