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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접객원 고용통로 전락한 '호텔·유흥비자' 심사 강화…원정 성매매 대책 없어

입력 : 2016-06-27 16:24:02 수정 : 2016-06-27 16: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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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호텔·유흥 비자(E-6-2)에 대한 사증발급 심사가 강화된다. 하지만 해외로 나가는 원정 성매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빠져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는 27일 권용현 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법무부·경찰청 등 18개부처 합동)를 열고 외국인 연예인 관리 강화방안과 온라인 성매매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연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상당수가 유흥음식점 접객원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보고 올해 9월부터는 재외공관에서 확인한 3년 이상의 공연분야(노래, 연주 등) 활동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여가부에 따르면 예술·흥행(E-6) 체류자격 외국인(4927명)의 82%인 호텔·유흥(E-6-2) 체류자격(4018명)의 일부 종사자들이 공연보다 휴흥음식점 등에서 접객원으로 일하거나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E-6 비자는 순수예술활동(E-6-1),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흥시설에서의 공연활동(E-6-2), 스포츠 활동 종사자(E-6-3)로 나뉜다.

공연활동 비자인 E-6-2는 외국 기획사가 한국에 들어오려는 이들의 공연 영상을 첨부해 추천하면 국내 영상물등급관리위원회(영등위)가 심사해 공연추천서를 발급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다시 심사해 사증발급인증서를 발급, 법무부 현지 한국공관이 사증을 발급하는 3단계 구조다. 지난해 영등위는 총 1989건의 공연 추천서를 발급했는데 이 가운데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이 1559건(78.4%)으로 가장 많았다. 사실상 접객원의 국내 취업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사증발급인증서 심사시 업소에 공연자 전용 대기공감이 없거나 폐쇄된 방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필리핀 처럼 E-6-2 사증의 불법체류율이 30% 이상인 국가의 경우 의무적으로 현지 영사가 인터뷰를 한 뒤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근무자소변경 신고시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업주의 범죄사실 여부 등을 확인해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신고를 반려하고 해당 사업장을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해 공연 추천을 금지하도록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2∼5월) 여가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건만남 유인 사이트·앱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8502명을 겁거해 이 가운데 69명을 구속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사범이 8082명,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사범이 419명 등이다. 권 차관은 “최근 채팅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및 유인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챙팅앱에 대한 모니터링과 강력한 점검·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유명 연예인의 해외 원정 성매매가 적발되는 등 원정 성매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나 현황파악 등은 이날 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지난 3월 부산에서는 빚이 많은 성매매 여성 34명을 일본, 캐나다, 미국, 호주 등지로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구속되기도 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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