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조모(48·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1일 선고 했다.
조씨는 올해 1월 21일 새벽 2시쯤 송파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손모씨의 화물차량과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해당 상가 주변에 길고양이를 위한 밥그릇을 놓아두던 조씨는 이 상가 입주 상인 손씨가 고양이를 싫어해서 밥그릇을 몰래 치우는 등 자신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조씨는 범행 당일 손씨의 화물차량 뒤에 실려 있는 그물망에 담배꽁초로 불을 붙여 차량 전체를 완전히 타게 만들었다.
사흘 뒤 새벽에는 상가 바깥에 있는 손씨 소유의 창고 지붕에도 담배로 불을 붙여 창고를 불태우기도 했다. 손씨는 총 430만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범행 두 건 모두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태였고 앞으로 더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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