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2015∼2016년 국내 여자프로농구 리그에서 뛴 첼시 리(27·사진) 선수의 특별귀화 신청을 불허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첼시 리 선수가 제출한 출생증명서 등 서류 일부가 위조된 점, 진상규명에 나선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한 점 등을 근거로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귀화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앞서 첼시 리 선수는 브라질 리우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에 한국 국가대표 자격으로 참가하고자 특별귀화를 신청했다. 대한체육회가 “첼시 리 선수는 할머니가 한국인으로 한국 혈통을 이어받았다”며 특별귀화를 추천했다. 실제로 첼시 리 선수는 ‘동포선수’ 자격을 인정받아 KEB하나은행 여자농구단 소속으로 국내 리그에서 활약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 국적과의 심사 과정에서 첼시 리 선수가 낸 본인 및 부친의 출생증명서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법무부 의뢰로 수사를 벌인 결과 출생증명서 위조 사실을 확인했다. 첼시 리 선수가 자신의 할머니라고 지목한 여성 이모씨는 실존인물이 맞지만, 이씨와 첼시 리 선수의 할아버지 및 아버지 간의 관계를 입증할 근거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
검찰은 첼시 리 선수가 서류 위·변조에 직접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미국에 머물고 있는 첼시 리 선수는 불응했다. 검찰은 첼시 리 선수 조사를 위해 미국 정부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미국 측 답신이 올 때까지 첼시 리 선수를 기소중지한 상태다.
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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