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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

입력 : 2016-06-09 19:41:09 수정 : 2016-06-09 19: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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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고회사 등 6곳 압수수색…선거비용 회계보고 조작 혐의도 검찰이 20대 최연소 국회의원인 국민의당 김수민(30·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9일 김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광고회사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광고업체와 TV광고 대행업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회계보고를 허위로 하는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사전 논의·지시한 혐의로 같은 당 박선숙 전 사무총장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도 고발했다.

김 의원은 총선 당시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A사와 TV광고를 대행하는 B사 등에 일감을 몰아준 뒤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자인 벤처기업 ‘브랜드호텔’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1억7820만원가량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6000만원이 든 체크카드를 만들어 김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총 2억382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선거비용을 보존 청구하고 회계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서울의 한 대학교수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7번을 받아 당선됐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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