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현재대학생 A(19·적발 당시 고3)씨와 고교 3학년생 B(18)군 등 판매자 2명과 이들로부터 음란 동영상을 구입한 C(22)씨 등 구매자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경찰에 적발될 당시 고교생이던 판매자 A씨는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유명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다운받은 아동·청소년 음란 동영상 19편을 이메일로 보내주고 문화 상품권과 현금 등 196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SNS 이용자로부터 받은 아동·청소년 음란 동영상 14편을 이메일을 통해 판매해 문화 상품권과 현금 등 87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다.
B군은 구매자들에게 '조건만남'과 '온플'을 할 수 있다고 속여 435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온플(Online Play)은 온라인을 통해 익명으로 주종 관계를 맺고 성적 학대를 주고 받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스스로 여고생인 척하거나 '여고생 노예'가 있는 것처럼 트위터 계정에 사진을 걸어두고 구매 희망자와 메신저로 흥정했다.
구매자들은 영상을 사는 데 그치지 않고 미성년자와 원조교제나 조건만남을 노리고 A씨 등과 계속해서 채팅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과 계좌 거래 내역을 장기간 추적해 판매자를 검거했다"며 "SNS에서 음란물을 유포하는 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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