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6일 학부모 A씨와 고교생, 학원운영자 등 11명이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학원 교습을 금지한 지자체의 학원설립·운영 조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학원법 16조 2항 등은 서울, 경기, 대구, 인천시의 학원 및 교습소 수업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 또는 11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헌재는 “교습시간 제한은 교습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심야시간에 한해 학원교습만은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며 “해당 조항으로 A씨 등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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