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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주변에서는 내 연봉을 부러워하지만 그만큼 업무시간이 길고 일찍 끝나는 날엔 어김없이 술자리가 이어진다”며 “아들과 저녁을 먹은 날이 언제였는지 잘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직장인에게 ‘저녁이 있는 삶’은 여전히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다.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손학규 전 대표가 이 구호를 내세워 큰 호응을 얻었지만 직장인의 삶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데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이를 실현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칼퇴근 법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포괄산정임금계약을 제한해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기록을 의무화해 각 기업이 근로시간을 공시토록 하고 초과근무가 기준을 넘을 경우 사업주에게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을 부담시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의원은 “장시간 근로가 미덕으로 포장되는 문화가 근절돼 모든 국민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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