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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만표 변호사(왼쪽)와 구명 로비 등 명목으로 홍 변호사에게 거액을 건넨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
대한법조인협회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고위직 판·검사의 개업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현직 변호사 1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재직 기간 20년 이상인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법안의 입법 청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통해 고질적인 전관비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구속기소) 변호사가 단 하나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50억원을 받은 일이나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가 퇴직 후 5년간 수백억원을 벌어들인 일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젊은 법조인들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날 홍 변호사에 대해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는 6월 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이른바 전관예우, 더 정확히 말하면 ‘전관비리’는 퇴직한 판·검사가 변호사로 활동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유한 병폐”라며 “자신이 판·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만들어놓은 인맥을 무기 삼아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판·검사를 상대로 로비 내지 청탁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전관비리는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주된 원인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한법조인협회는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는 판·검사를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로 제한했다. 이는 판사와 검사가 임용 후 각각 지방법원 부장판사,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승진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15년 정도인 것을 감안한 조치다. 판·검사로 채 몇 년도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음도 고려했다.
대한법조인협회 관계자는 “재직 기간 20년 이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면 판·검사들이 중도에 퇴직하지 않고 정년까지 근무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며 “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해 전관비리 근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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