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후에도 미성년자 등을 고용해 키스방 영업을 지속해온 업주 A(38)씨를 구속기소하고 , 범죄수익 환수와 재범 가능성 차단을 위해 A씨 소유의 키스방 상가건물과 토지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해 집행했다.
A씨는 광주 북구 우산동의 한 건물에서 키스방을 차려놓고 유사성매매를 알선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찰의 성매매업소 단속에 적발됐음에도 영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해 9월 또다시 적발돼 12월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만 14세의 미성년자를 고용해 유사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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