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성매매 처벌전력 키스방 업주, 같은 장소서 또 영업하다 건물 몰수당해

입력 : 2016-05-30 10:33:46 수정 : 2016-05-30 10:50:3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불법 성매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키스방 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다가 또다시 적발돼 건물과 토지가 몰수당했다.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후에도 미성년자 등을 고용해 키스방 영업을 지속해온 업주 A(38)씨를 구속기소하고 , 범죄수익 환수와 재범 가능성 차단을 위해 A씨 소유의 키스방 상가건물과 토지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해 집행했다.

A씨는 광주 북구 우산동의 한 건물에서 키스방을 차려놓고 유사성매매를 알선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찰의 성매매업소 단속에 적발됐음에도 영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해 9월 또다시 적발돼 12월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만 14세의 미성년자를 고용해 유사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
  • 블랙핑크 로제 '여신의 볼하트'
  • 루셈블 현진 '강렬한 카리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