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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미국 ‘미시시피 버닝’ 단죄 고든 전 판사

입력 : 2016-05-27 19:22:06 수정 : 2016-05-28 0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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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목숨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각각의 생명은 다른 이의 것처럼 똑같이 소중합니다. 이런 점을 참작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숨진) 세 사람은 절대적인 존경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인권운동을 하던 청년 3명을 살해한 미국 백인우월주의단체 KKK(쿠클럭스클랜)의 주동자 에드거 레이 킬런(91)에게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징역 60년을 선고한 매커스 고든 전 판사가 84세로 영면했다고 미국 언론이 26일(현지시간) 전했다. 고든 전 판사는 2005년 ‘미시시피 버닝’으로 유명한 인권운동가 피살 사건의 주범을 단죄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행동책인 킬런을 비롯한 KKK 단원 10명은 1964년 미시시피주 네쇼바 카운티에서 흑인 인권운동을 벌이던 백인 2명, 흑인 1명 등 청년 3명을 구타하고 총으로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7명이 배심원의 유죄 평결을 받았으나 대부분 6년 미만의 형기만 마치고 출소했다. 킬런은 ‘전도사에게 유죄 평결을 내릴 수 없다’던 한 배심원 덕분에 재판 직후 석방됐다.

흑백 차별이 만연한 지역 정서 탓에 숨죽여 지내던 인권운동가와 지역 주민들은 2004년에서야 사건의 재수사를 주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고, 주법무부는 킬런을 당시 살인과 관련한 세 건의 혐의로 체포해 법정에 세웠다. 이 재판의 주심이 고든 전 판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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