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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노골적 PPL ‘나혼자 산다’ 등 무더기 제재

입력 : 2016-05-27 15:39:20 수정 : 2016-05-27 15: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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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인 간접광고(PPL)를 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간접광고와 광고효과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MBC ‘나 혼자 산다’ 등 5개 프로그램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혼자 사는 연예인의 일상을 다룬 ‘나 혼자 산다’는 출연자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특정 제품의 특징을 부각하고, 쇼핑 중 간접광고 상품을 언급해 ‘주의’를 받았다.

tvN·OtvN ‘드림 플레이어’는 출연자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뮤직비디오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360도 카메라’ 등 제품의 장점을 언급해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SBS플러스, SBS funE ‘셰프끼리2’는 스페인의 미슐랭 레스토랑을 방문해 요리를 선보이는 장면에서 간접광고 제품인 냉장고를 두고 “셰프 칸은 냉장고 다른 공간에 비해 1∼2도 낮은 온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해 문제가 됐다. ‘셰프끼리2’는 간접광고 등 규정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이 밖에 ETN ‘The 예뻐지자’, CJB TV ‘굿모닝 충북·세종’도 간접광고 규정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한편 부적절한 방송언어를 사용하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근거로 특정 소외계층을 부정적으로 다룬 한국여론방송 ‘팟캐스트의 눈 시즌2’, OGN ‘켠킴에 왕까지’, CBS마산 FM ‘오! 해피데이’, 부동산경제TV·리빙TV 등도 법정제재를 의결받았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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