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구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혐의(성퐁력범죄특별법 위반)로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9시39분쯤 광주 서구청 1층 민원실 옆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직원을 따라 들어가 칸막이 출입문을 5분동안 두드리며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청 CCTV를 통해 A씨가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만 기다렸다가 따라 들어간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캐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