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혐의로 A(29)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40분쯤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여자친구인 B씨(23)의 집에서 살인 사건을 신고, 순찰차 7대와 경찰 15명을 출동시키는 등 경찰력을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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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5-23 10:20:14 수정 : 2016-05-23 1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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