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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갑질' 라면상무, 해고 무효소송에서 敗

입력 : 2016-05-17 10:21:57 수정 : 2016-05-17 13: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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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안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승무원을 때리는 등 갑질을 해 '라면상무'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56)씨가 해고무효 소송에서 졌다 .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범준 부장판사)는 17일 A씨가 포스코에너지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대한항공기 안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들고 있던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폭행했다.

이어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해 되돌아온 A씨 사건이 알려지자 사회적 공분이 일었고 회사는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불복 소송과 함께 회포스코에너지에 1억원의 임금을, 대한항공에는 30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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