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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멸종위기 '손가락 원숭이' 밀반입 적발

입력 : 2016-05-16 18:38:46 수정 : 2016-05-17 15: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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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법 위반 40대 입건

 

엄지 손가락만 한 크기의 애완용 원숭이를 국내에 몰래 들여와 유통시키려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16일 고양시에서 건설업체를 운영 중인 전모(42)씨를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2월 수입이 금지된 멸종위기의 희귀동물인 ‘커먼 마모셋(사진)’ 원숭이 2마리를 국내에 밀반입해 암거래로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 동물보호단체의 고발로 알려졌다.

경찰이 압수한 커먼 마모셋 원숭이는 한 마리당 시가 500만∼700만원 상당으로, 희귀성이 매우 높고 앙증맞아 부유층 암거래시장에서는 그 이상의 가격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는 원숭이의 해로 ‘손가락 원숭이’를 애완용으로 선물하는 것이 중국 부유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어,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국내에도 밀반입하려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원숭이의 몸 길이는 보통 13㎝며, 다 자란 것도 20㎝에 불과해 다람쥐나 쥐보다도 작고 몸무게는 80~100g 정도다. 중국 슈퍼 리치들은 이 원숭이를 3만 위안(545만원)에 사서 지인 등에게 선물로 주고받는다.

고양시 장항동 김윤수 H동물병원 원장은 “커먼 마모셋은 남미 열대우림에서 태어나 자라는 희귀종 원숭이”라며 “국내에 들여와도 남미나 중국과 환경이 달라 계속 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커먼 마모셋 원숭이가 최근 중국에서 애완동물로 큰 인기를 끌자 전씨가 이에 착안해 국내에 몰래 들여와 판매하려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밀반입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고양=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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