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교문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정부와 정진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을 통합한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유치원 원장이나 설립·경영자, 또는 이들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람이 아동학대를 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유치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립유치원은 교육부 장관이, 공·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이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또 유아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유치원 원장 등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교문위는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학원을 즉시 폐쇄가 가능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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