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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 6년간 60억 벌어

입력 : 2016-05-09 19:42:35 수정 : 2016-05-09 19: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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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고액 수임료 사건은
굵직한 법조브로커 사건의 뒤에는 항상 전관 변호사가 있었다. 최초의 법조비리 사건으로 꼽히는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이 대표적이다.

옛 서울지법 의정부지원(현 의정부지법) 판사를 지낸 이모 변호사는 개업 후 2년6개월 동안 210건의 사건을 수임해 의정부 일대 형사사건의 70%를 독식했다. 그가 사건을 맡을 때면 ‘전관’이란 수식어가 항상 꼬리표처럼 뒤따랐다. 법원 내 인맥을 바탕으로 이 변호사는 의정부지원 판사 15명에게 명절 떡값, 휴가비 등 명목으로 1인당 100여만원에서 최대 900여만원까지 건넸다. 로비에 쓰인 돈은 결국 의뢰인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고액의 수임료였다.

이후 전관들의 고액 수임료 문제는 인사청문회 때마다 문제가 됐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박시환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개업한 2003년 9월부터 약 2년간 30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19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대법관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0∼2005년 무려 6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이명박정부 때는 감사원장 후보에 올랐던 정동기 전 대검찰청 차장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고액수임료 논란에 휩싸였다. 정 전 차장은 2007년 11월 자리에서 물러난 뒤 대형 법무법인에 근무하며 단 7개월간 7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1억원씩 벌었다’는 여론의 비난이 들끓자 정 전 차장은 청문회 검증도 거치지 못하고 내정 12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황교안 국무총리와 안대희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재직할 당시 받은 수임료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황 총리는 부산고검장을 퇴직한 2011년 9월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2013년 2월까지 대형 법무법인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17개월간 수임료 총 17억700만원을 받았다.

안 전 대법관 또한 2014년 국무총리로 지명됐을 당시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개월간 16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전관예우 논란으로 낙마했다. 이런 일이 자꾸 되풀이되자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015년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 수리를 거부하며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전직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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