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옛 서울지법 의정부지원(현 의정부지법) 판사를 지낸 이모 변호사는 개업 후 2년6개월 동안 210건의 사건을 수임해 의정부 일대 형사사건의 70%를 독식했다. 그가 사건을 맡을 때면 ‘전관’이란 수식어가 항상 꼬리표처럼 뒤따랐다. 법원 내 인맥을 바탕으로 이 변호사는 의정부지원 판사 15명에게 명절 떡값, 휴가비 등 명목으로 1인당 100여만원에서 최대 900여만원까지 건넸다. 로비에 쓰인 돈은 결국 의뢰인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고액의 수임료였다.
이후 전관들의 고액 수임료 문제는 인사청문회 때마다 문제가 됐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박시환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개업한 2003년 9월부터 약 2년간 30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19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대법관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0∼2005년 무려 6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황교안 국무총리와 안대희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재직할 당시 받은 수임료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황 총리는 부산고검장을 퇴직한 2011년 9월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2013년 2월까지 대형 법무법인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17개월간 수임료 총 17억700만원을 받았다.
안 전 대법관 또한 2014년 국무총리로 지명됐을 당시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개월간 16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전관예우 논란으로 낙마했다. 이런 일이 자꾸 되풀이되자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015년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 수리를 거부하며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전직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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