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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1주일이내 정식재판 청구, 헌재 5대4로 또 합헌 결정

입력 : 2016-05-09 07:29:50 수정 : 2016-05-09 07: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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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대해 헙법재판소는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종전 결정을 재확인했다.

9일 헌법재판소는 문모씨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453조 1항 등에 대해 낸 헙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합헌):4(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헌재는 "약식명령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고, 피고인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약식절차'가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식절차는 재판의 효율성과 피고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미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약식명령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피고인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될수 있으므로, 주소변동 등의 사정으로 약식명령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했더라도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합헌으로 본 이유를 알렸다.

반면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서기석 등 4명의 재판관은 소수의견에서 "약식명령의 송달의 경우 피고인 이외의 사람인 '수령대리인' 등이 약식명령 등본을 받더라도 송달이 유효하게 된다"며 "약식명령 피고인의 책임이 아님에도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약식명령의 고지 방법인 송달의 불완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불복기간으로 정해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헌법 불합치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는 지난 2013년 10월 24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기간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문모씨는 학원법 위반혐의에 대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했지만 문씨에 대한 약식명령은 법원 게시판에 게시돼 '공시송달' 됐다.

공시송달 된 날로부터 2주 후부터는 송달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문씨는 공시송달된지 4년여 지난 2014년 12월 18일 법원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과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했다.

이에 문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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