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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연체우려자에 만기 전 장기분할상환 전환 안내

입력 : 2016-05-06 17:10:05 수정 : 2016-05-06 1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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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부터 시행…장기연체 등록 앞서 채무조정 지원정보 제공도

전국은행연합회는 오는 6월 말부터 대출을 연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을 돕기 위한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또 전 금융권에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지원정보를 안내하는 것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채무조정 지원제도가 주로 연체 발생 후 사후관리에 집중돼 있는데 비해 새로운 제도는 단기 연체자나 연체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은행연은 은행권 개인 채무자의 연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연체 우려 채무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2개월 전후에 장기분할상환대출 전환 등 안내와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 채무자는 가계 신용대출자 중 은행에서 만기 연장이 어려운 신용등급으로 하락한 자, 다중채무자 등 연체 우려자로 선정되거나 스스로 채무관리를 희망하는 자, 단기연체자 등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채무자별 상황에 따라 장기분할상환대출 등으로 전환하거나 서민금융상품 등을 안내한다.

전 금융권에서 시행하는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는 채무자가 연체 발생 초기에 적합한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 연체정보 등록 이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를 의무화한것이다. 

대상 채무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장기 연체정보(3개월 이상)를 등록하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생·손보사, 금투업자,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의 연체정보 등록 대상자다.

은행연 관계자는 "'신용대출 119프로그램'과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방안' 시행으로 연체 우려자 또는 단기 연체자들이 선제적 채무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연체 발생 또는 연체 장기화를 최소화하고,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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