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에서 이른바 '부모 스펙'을 내세워 특혜를 받았다는 일부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교육부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최근 3년간 6000여건의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 대법관이나 검사장·판사 등의 자녀와 친인척 24명이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 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8명은 '부모 스펙' 기재를 금지한 입학요강을 어겼지만 경북대, 부산대 등 해당 학교들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에 대해 경고와 관계자 문책 등을 하기로 했지만 해당 합격자에 대해서는 합격 취소는 어렵다고 했다.
24명 중 5명은 부모나 친인척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기재했다.
5명은 시장·법무법인 대표·공단 이사장·지방법원장의 자녀와 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의 조카였다.
모 시장 자녀는 해당 로스쿨의 입시 요강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는 것이금지됐는데도 신상을 적어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명의 경우 해당 로스쿨 입시요강에 신상 기재 금지 조항이 없었다.
19명은 대법관이나 시의회 의원, 공무원, 검사장, 판사 등이라고 기재했지만 이름이나 재직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시장 자녀와 법조인과 시의회 의원, 공무원의 자녀· 친인척 7명은 인적사항의 기재를 금지한 입시 요강을 어기고 어기고 신상을 기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 측이 기재를 금지했다고 해도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점과 합격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원자가 입시 요강을 어겼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경북대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6개 로스쿨에는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소홀히 한 점을 들어 기관 경고했다.
또 학생 선발 책임자도 경고하고 로스쿨 원장을 주의 조치했다.
입시요강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 기재금지 조항이 없는 경희대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등 7개 로스쿨에도 기관 경고와 함께 원장에게 주의 조치할 예정이다.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역시 기재금지 조항이 없는 건국대와 영남대, 전북대에는 시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와 성명을 적도록 한 영남대와 전남대에는 경고와 함께 해당란을 삭제토록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시비를 막기위해 25개 모든 로스쿨에는 자기소개서에서 부모 등의 이름과 신상 등의 기재를 금지하고 기재시 불합격 처리하는 것을 입시 요강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현재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이나 직장명 등 신상 관련 내용 기재를 금지하고 이를 고지한 학교는 18개 학교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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