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가까이 아파트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인 일명 '대딸방'이 운영됐지만 인근 주민은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이모(35)씨는 지난해 12월 여자친구의 명의로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빌렸다.
이씨는 2000만원을 들여 안방을 2개로 나누고, 거실은 3개의 밀실로 불법 개조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벌였다.
여성 종업원 5명을 고용한 이씨는 올해 1월부터 유사 성행위 영업을 시작했다.
부산 유흥업소 정보가 오가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리고 남성 고객을 유인했다.
아파트에 도착한 남성은 월급명세서나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여주는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밀실로 입장할 수 있었다.
이씨는 불법 유사 성행위대가로 받은 회당 4만∼12만원 중 60%를 여성종업원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기는 수법으로 하루 약 30만원의 순수익을 거뒀다.
이씨의 아파트에 하루 평균 25명의 외부 남성이 들락거렸지만, 이웃은 아파트로 위장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전혀 알지 못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손님으로 가장해 아파트에 들어가 불법 성매매 영업을 적발했다.
이씨는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영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영장이 발부돼 체포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2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구속하고 여자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에 남은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성매수남 20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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