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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콘도 "별장 아니다"며 중과세 취소 결정

입력 : 2016-04-19 16:31:00 수정 : 2016-04-19 16: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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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을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했다면 휴양을 위한 '별장'으로 볼 수 없어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9일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오민석)는 A사가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단지 휴양시설을 마련키 위해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분양대금을 부담하면서 콘도미니엄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인 A사의 대표이사 김씨가 콘도미니엄을 관리하고 이용한 형태에 비춰 보면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 1억여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A사는 2010년 12월 용인에 신축한 한 콘도미니엄 1개실을 7억 7000여 만원에 분양받았다.

전기공사 하도급 협력업체인 B사가 콘도미니엄의 분양이 저조하자 A사에게 '분양 받아달라'라는 청에 응했다.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은 A사는 소유권 등기이전을 마친 뒤 구 지방세법에 따라 표준세율(4%)을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 등을 납부했다.

하지만 용인시 처인구청은 2014년 A사가 이 콘도미니엄을 휴양 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구 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과세율(16%)을 적용해 1억여원의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A사는 2005년 기러기 아빠가 된 대표이사 김모씨가 콘도미니엄으로 이사,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했다며 출퇴근 기록이 담긴 하이패스 결제기록, 전기·수도·가스 사용료, 설거지나 다림질 서비스 신청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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