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강간치상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헤어진 여자친구)B씨를 성폭행해 다치게 했고, 거부함에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B씨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B씨가 방씨의 처벌을 원치 않아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랑구의 한 모텔에 옛 연인 B씨(48·여)를 데려가 성폭행한 뒤 휴대폰 카메라로 신체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어 이튿날 오전 9시50분까지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옷을 찢고 씹고 있던 껌을 A씨의 머리카락에 붙이는 방법으로 B씨를 감금,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B씨를 만난 A씨는 지난해 봄부터 7개월간 동거했다. B씨는 A씨의 폭력성과 집착을 견디지 못하고 11월 이별을 통보하고 집을 나왔다.
그러자 2015년 12월18일 A씨는 "미련을 버렸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B씨에게 연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서 만나 저녁을 먹었다. 이후 "마지막으로 하루만 같이 있어 달라"고 호소, B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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