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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야권단일후보’ 명칭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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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4-03 18:48:13 수정 : 2016-04-03 19: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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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야당 후보 단일화해야 사용”
법원 판단에 선관위도 입장 수정
중앙선거관리위윈회는 2일 논란이던 ‘야권단일후보’ 명칭과 관련, 한 선거구에 국민의당 후보가 있을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 후보에 대해 야권단일후보란 명칭을 쓸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20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성산에 출마한 새누리당 강기윤 후보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의 현수막이 3일 창원시내에 걸려 있다. 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했지만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야권단일 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창원=연합뉴스
선관위는 이날 국민의당에 회신한 공문에서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달 31일 더민주·정의당 단일화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인천지법이 1일 더민주·정의당 단일화 후보에 대해 국민의당 후보 측이 제기한 선거공보물에서의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당초 입장을 수정했다.

중앙선관위 지침에 따라 경남 창원성산의 노회찬 후보(정의당) 등 더민주·정의당의 단일화 후보는 선거구 내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하지 못하면 야권단일후보란 명칭을 쓸 수 없다. 창원성산구 선관위는 3일 이와 관련, 노 후보 측에 야권단일후보 대신 더민주·정의당 단일후보 또는 더민주·정의당 단일화 후보란 명칭을 사용하도록 통보했다.

홍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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