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에 선관위도 입장 수정 중앙선거관리위윈회는 2일 논란이던 ‘야권단일후보’ 명칭과 관련, 한 선거구에 국민의당 후보가 있을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 후보에 대해 야권단일후보란 명칭을 쓸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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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성산에 출마한 새누리당 강기윤 후보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의 현수막이 3일 창원시내에 걸려 있다. 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했지만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야권단일 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창원=연합뉴스 |
중앙선관위 지침에 따라 경남 창원성산의 노회찬 후보(정의당) 등 더민주·정의당의 단일화 후보는 선거구 내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하지 못하면 야권단일후보란 명칭을 쓸 수 없다. 창원성산구 선관위는 3일 이와 관련, 노 후보 측에 야권단일후보 대신 더민주·정의당 단일후보 또는 더민주·정의당 단일화 후보란 명칭을 사용하도록 통보했다.
홍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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