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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을 유해동물로, 고양이 거세?" 호주 개체수 급증 고심

입력 : 2016-04-01 09:18:35 수정 : 2016-04-01 09: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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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사유스웨일스州 위원회 보고서 초안…강력한 대처 방법 제시 "야생 사슴은 유해동물로 지정하고, 야생말은 항공기 등을 이용한 공중 사냥을 허용해야 한다. 또 애완용 고양이는 거세할 필요가 있다."

호주에서 야생 고양이와 말, 사슴의 개체 수가 크게 늘며 많은 재산 피해와 함께 다른 종을 멸종 위기로 몰아넣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호주의 들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천연자원위원회(NRC·이하 위원회)는 이들 야생동물이 매년 최소 1억7천만 호주달러(1천500억원)의 재산피해를 부르고 멸종위기종의 40%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가 1일 보도했다.

위원회는 호주 최대 주인 NSW 주정부의 의뢰를 받아 조사를 벌였으며 이번에 이런 내용의 보고서 초안을 내놓았다.

위원회의 존 케니리 위원장은 "(고유종이 아닌) 모든 침입종에서 비롯되는 위험과 충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야생 돼지와 개처럼 야생 사슴과 고양이를 유해동물로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야생 사슴의 경우 지금처럼 단지 사냥 대상으로 남겨두기보다는 조속히 유해동물로 지정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하는 종으로 지목됐다.

야생 사슴은 일라와라라는 특정 지역에서만 9명이 목숨을 잃는데 원인을 제공했으며 기차와도 100차례나 충돌했다. 현재 야생 사슴에 대해서는 특정 계절 중 낮에, 또 탈것을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사냥이 허용되고 있다.

위원회는 또 4개월 미만의 모든 애완 고양이에게는 거세 의무화를 요구했고, 4개월 이상인 경우 소유자가 매년 등록 절차를 밟도록 했다.

또 숲 지대에서 길을 잃은 고양이가 야생동물이 돼 그 지역의 고유종을 죽이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야생말의 경우 개체 수가 매년 약 15% 늘면서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는 공중 사냥이 재도입돼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잉어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에서 무게 기준으로 83%까지 차지하면서 하루빨리 퇴치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6개 지역을 돌며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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