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원심처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낮에 술을 마시고 성매매 업소 건물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강간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씨가 2심에 이르러 B씨와 합의한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단순히 성매수를 위해 업소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피해자 B씨와 아무 합의 없이 성관계를 시도한 이상 강간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오후 3시 45분경 서울의 한 성매매 업소 일대를 지나다가 문이 잠기지 않은 건물로 들어갔다.
A씨는 침대에서 자고 있던 B씨를 덮쳤다.
잠에서 깬 B씨가 밀치고 거부하자 A씨는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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