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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전분6등법’… 17년간 신하와 논의… 백성에도 찬반 물었다

입력 : 2016-03-24 21:30:02 수정 : 2016-03-24 2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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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세사에 남을 업적”
오기수 교수 ‘세종 공법’ 펴내
재위 9년 세종은 과거 응시자들에게 물었다. “공법(貢法: 조선 전기 토지에 대한 세금제)을 사용하면서 이른바 좋지 못한 점을 고치려고 한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듬해 세종은 황희와 함께 공법을 처음 논의했다. 이후 17년간 조정 대신들과 뜨거운 논쟁을 벌이며 제도를 수정, 보완하며 완성해 갔다. 놀라운 점은 공법 시행을 위해 오늘날 국민투표에 가까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재위 12년 세종은 양반은 물론 전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공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도록 했다. 17만2806명이 참여했고 찬성은 9만8657명, 반대는 7만4149명이었다. 당시 세금과 부역의 의무를 지닌 성인 인구가 69만2477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인구의 25% 정도한 참여한 셈이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전분6등법’이다. 토지를 질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에 맞추어 세금을 부과한 제도다. 작황에 따라 차이를 두는 ‘연분9등법’도 도출됐다. 부정부패가 없고 간편하며 무엇보다 공평한 세법을 만들기 위한 세종의 노력이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이사인 오기수 김포대 교수는 ‘세종 공법(사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존재인 임금의 결단만 있다면 법이 될 수 있음에도 오랜 기간 신하들과 논의하고 백성들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쳤다”며 “이렇게 민주적이며 과학적인 방법과 절차로 만들어진 세법은 우리나라 역사는 물론 세계사를 보아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오 교수는 또 “(세종의 공법 도입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조세 혁신이자 세계 조세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라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책에서 공법의 제정과 시행 과정, 역사적 가치를 분석하고 연산군 이후 공법이 무너진 현실, 조선 후기 공법 등에 대해 고찰했다.

강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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