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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대출중개업자 등이 일정 금액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라거나 현금으로 직접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적인 대출중개수수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절대 응하면 안 된다"며 "대출을 소개받는 과정에서 대출중개업자 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에서 불법적인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를 접수해 대출중개업자에게 편취한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하도록 조치하는 등 피해구제 업무를 하고 있다.
금감원이 2011년부터 5년간 접수받은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 건수는 6825건이며, 피해 규모는 175억원에 달한다.
이 중 대출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반환을 요구해 피해자에게 되돌려준 건수는 3449건이며, 액수로는 전체 피해 금액의 32.4%에 해당하는 56억7000만원 수준이다.
등록된 대출중개업체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내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등록 대출모집인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내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중개수수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와 접촉하거나 금감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 또는 한국이지론 등을 통해 자신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세계파이낸스>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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