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15일 CG로 소녀의 누드 이미지를 만들어 판매한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다카하시 아카시(55) 피고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엔(약 316만원)을 선고했다. 이때 이 같은 기준을 제시해 검찰 측이 아동포르노라고 주장한 34개의 CG 이미지 중 3개에 대해서만 아동포르노로 인정했다. 나머지는 대상이 18세 이상이거나 실존하지 않을 가능성 등이 있다며 아동포르노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카하시는 2009년 12월 CG로 소녀의 누드 이미지를 제작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3명에게 34점을 판매했다.
일본의 아동매춘·아동포르노 금지법에서 규제하는 대상은 실존하는 아동을 그린 것으로, 가공의 아동을 그린 창작물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다카하시는 1980년대에 출판된 사진집 등을 참고해 사진으로 혼동할 만큼 정교한 CG를 제작했다. 몸의 일부를 더 그리거나 구도 및 포즈를 변화시켜 “창작물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정교하므로 CG라고 하지만 사진과 비교해서 악질성이 덜하다고 할 수 없다”며 아동포르노로 인정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다카하시는 “아동포르노를 제작하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창작활동의 가치가 이해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곧바로 항소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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