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세부 추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 △열정페이 근절 및 취약계층 보호 △장시간 근로 개선 △불공정 인사관행 근절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만개 사업장을 근로감독한다.
‘열정페이’가 우려되는 사업장 감시를 강화한 게 눈에 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인 PC방, 카페, 노래방, 백화점, 대형마트 등 11개 취약분야 8000개 사업장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3대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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