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트는 검사를 핑계로 20대 여성환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손가락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레지던트는 "검사용 젤을 바르다 미끄러졌을 뿐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동주)는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강남의 대형병원 수련의 A씨(32)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
내과 레지던트 2년차인 A씨는 지난해 5월 직장 수지검사를 받으러 온 A씨(23·여)를 상대로 젤을 바른 손가락으로 신체 주요부위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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