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성은 6년반 동안 무려 824일이나 입원, 지나친 병원생활을 의심한 보험사측의 신고에 따라 꼬리를 잡혔다.
9일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A(46·여)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다.
A씨는 남편과 헤어진 뒤 식당일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고된 삶을 이어오다가 지난 2008년 입원할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일하지 못한 소득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6개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져 무릎과 손목을 다쳤다며 입원을 고집했다.
X레이 등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걷지 못하겠다"며 A씨는 병원에 드러 누었다 .
이후 A씨는 입원수당·소득보전 등으로 하루 10만∼40만원씩 챙겼으며 슬쩍 밖으로 나가 여행까지 했다.
한번 맛을 본 A씨가 지난 2009년 초부터 지난해 7월까지 9곳의 병원을 전전하며 1/3가량인 824일을 환자로 지내면서 39차례에 걸쳐 1억87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A씨의 꼬리는 중증질환이 아닌데도 입원 기간이 유독 긴 점을 의심스러워 한 B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조금씩 드러났다.
병원 진료 내역·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알아본 경찰은 A씨가 입원 중 여행을 다닌 사실을 확인, 꼬리를 완전히 잡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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