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동성애 찬반… 영향 관심 미국 연방대법원이 7일(현지시간) 자녀를 입양한 동성 부부의 친권을 전국적으로 허용했다. 지난해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기념비적인 판결 이후 9개월여 만에 나온 또 하나의 ‘파격’이다.
이날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 판사 8명은 동성 부부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은 앨라배마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고 ‘모든 주는 동성 부부의 입양·양육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조지아주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 셋을 낳은 E.L이 동성연인인 V.L과 헤어진 뒤 자녀들과 함께 앨라배마주로 이주하면서 시작됐다. 동성결혼에 엄격한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V.L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녀와 만남도 불허했다. 이에 미국 레즈비언권리센터가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연방대법원이 동성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에서 규정한 ‘충분한 신뢰와 신용’이라는 조항을 들어 앨라배마주 대법원 결정을 배척했다. 이는 각 주가 다른 주의 법과 기록, 재판 절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미국 헌법의 의무조항으로 조지아주가 동성 부부의 친권을 인정한 만큼 앨라배마주도 이를 승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이번 판결이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인권’을 강조하며 동성애에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등 공화당 후보들은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이지수 기자 v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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