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제도를 시행, 장애·조손·한부모 가구 등 정보 취약 계층 총 1만1000명에게 안내해 지난달까지 6998명(63.6%)이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정부지원제도를 모르는 부모를 찾아 출생신고 후 2주에 한 번 안내하거나, 매년 말 양육수당·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지 않는 아동의 부모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정부는 안내를 받은 부모 중 지원 대상임에도 양육수당·보육료를 신청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안내 1개월 후에 추가 서면안내를 2차 실시하고, 이 후에도 미신청 시 전화연락을 통한 안내를 3차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화통화가 안 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안전 등 양육환경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부모와 아동을 면담하면서, 학대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등 아동학대 피해 방지 프로그램과 연계 방안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정보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이중, 삼중의 빈틈없는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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