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법률대리인들과 팬클럽 회원 모임인 ‘#원순씨와 진실의 친구들’은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짓된 병역비리 의혹을 반복해 유포한 양승오 박사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비방금지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원고를 박 시장으로 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냈다.
법원은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박 시장 낙선을 위해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 박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6명도 벌금 700만∼1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원순씨와 진실의 친구들’은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허위사실을 기사화하며 박 시장 음해와 비방을 일삼은 뉴데일리 등에 대해서도 11일까지 삭제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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