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8단독 이연진 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2)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초 성인 사이트 소라넷에서 알게 된 신원미상의 남성 2명에게 ‘개리 동영상’을 최초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5∼8월 동성애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남성 11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유사 성교를 하는 장면을 남성들의 동의 없이 캠코더로 몰래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특채로 임용된 5급 국가직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면서 몰래 촬영까지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등 피해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무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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