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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과의 2차 특허소송전 완승

입력 : 2016-02-28 19:49:28 수정 : 2016-02-28 19: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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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침해 증거 없다” 원심 뒤집어
애플의 삼성 특허침해 1심 판결은 유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제2차 특허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전자가 승소했다.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3건을 무효로 판시하고, 애플의 삼성 특허 1건 침해는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문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지난해 1심인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은 배심원단의 판단을 받아들여 삼성이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1962만달러(1476억여원)을, 애플은 삼성 특허 1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5만8400달러(1억9560만원)를 각각 지불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애플의 특허 중 ‘밀어서 잠금해제’(slide-to-unlock)와 ‘자동 오타수정’(auto-correct) 기능을 삼성전자가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손해배상액 중 대부분(9800만달러·한화 1200억원)을 차지했던 애플의 ‘퀵링크’(quick llinks) 특허 침해 부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기술은 화면에 링크를 표시하고 클릭 하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항소법원은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 등에서 사용한 기술이 애플의 특허 부분과 다르다는 삼성전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애플이 삼성의 카메라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애플은 2011년 4월 삼성을 대상으로 특허침해 1차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4800만달러(681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 허가 신청을 한 상태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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